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는 MoneyPolicyLab(머니폴리시랩) 입니다. 👋
“퇴사하면 실업급여 얼마나 나올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을 텐데요. 특히 2026년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면서 실업급여 금액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역전 현상)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6년 만에 상한액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확정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하한액을 바탕으로,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한 달 월급’ 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건보료, 국민연금 걱정 덜고 이제는 ‘받을 돈’ 을 챙길 차례입니다.
💰 1.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68,100원! (Fact Check)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루치 일당’ 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 상한액: 68,100원 (6년 만의 인상!)
원래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었던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 이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계속 오르다 보니, 고임금 근로자가 받는 돈(상한액)보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돈(하한액)이 더 많아질 뻔한 ‘역전 현상’ 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연동)
최저임금(10,320원)의 80%로 계산됩니다.
- 계산식: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한 달(30일) 기준 수령액 비교]
| 구분 | 1일 지급액 | 한 달(30일) 수령액 |
| 상한액 (최대)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최소) | 66,048원 | 1,981,440원 |
MoneyPolicyLab의 분석:
보시다시피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월 6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즉,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나 연봉 1억 원인 사람이나 받는 돈은 거의 비슷하다(약 200만 원) 는 뜻입니다.
🧮 2. 내 실업급여 계산하기: “저는 상한액인가요, 하한액인가요?”
실업급여는 원래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한액/하한액이라는 뚜껑과 바닥이 있어서 대부분은 이 범위 안에 갇히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A: 월급 250만 원 대리님]
- 평균 일급: 약 8.3만 원
- 60% 적용: 8.3만 원 × 0.6 = 약 5만 원
- 결과: 계산된 금액(5만 원)이 하한액(6.6만 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66,048원) 적용!👉 월 수령액: 약 198만 원
- 평균 일급: 약 16.6만 원
- 60% 적용: 16.6만 원 × 0.6 = 약 10만 원
- 결과: 계산된 금액(10만 원)이 상한액(6.8만 원)보다 많으므로, 상한액(68,100원) 적용!👉 월 수령액: 약 204만 원
결론: 월급이 아주 적거나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대한민국 직장인은 월 198만 원 ~ 204만 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 3. “몇 달이나 받을 수 있나요?” (수급 기간표)
금액은 비슷하지만, ‘얼마나 오래 받느냐’ 는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나이’는 퇴사 시점의 만 나이 기준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합산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4개월) | 120일 (4개월) |
| 1년 ~ 3년 미만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 3년 ~ 5년 미만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7개월) | 240일 (8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8개월) | 270일 (9개월) |
Check Point:
- 만 50세가 넘으셨다면 수급 기간이 30일(한 달)씩 더 늘어납니다.
- 근무 기간이 10년 넘는 베테랑이라면 최대 9개월까지, 약 1,8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보너스 꿀팁: 빨리 취업하면 돈을 더 준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다 타 먹고 취업해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빨리 취업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1/2(절반) 이상 남았을 때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 조건: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할 것.
- 장점: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보너스로 수백만 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 주의: 2026년부터는 ‘고소득자(월 574만 원 이상)’ 로 재취업하거나 공무원이 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세요.
🚩 마치며: 정부가 주는 월급, 당당하게 챙기세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확인하신 금액과 기간을 바탕으로 재취업 준비 기간의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용24(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내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예상 수령액을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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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기준 법령 및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액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